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뚝'…감액액 4년새 3배 늘어 804억 돌파

기초연금·국민연금 역할 재정립 필요성 국회예산정책처 지적

2026-08-24     하영수 기자

[CBC뉴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해 감액된 기초연금이 804억4천62만원에 달해 최근 4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76억1천574만원이었던 기초연금 감액액은 지난해 804억4천62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 감액 수급자도 38만9천명에서 84만2천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감액액은 2021년 약 7만1천원에서 지난해 약 9만6천원으로 상승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반의 기여형 연금,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비기여형 급여지만, 실제로 두 제도는 상호 연동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이 최소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구조가 두 제도의 정책목표 간 긴장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어, 보험료 납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늘면서 기초연금 감액 대상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노동 시장의 중심에 있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연대 차원으로 기초연금을 감액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 보험료율이 올라 국민연금의 혜택이 줄어들 경우에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에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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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