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 예정
[CBC뉴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오피스텔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오피스텔까지 확대했다. 오피스텔은 대지 지분이 적고 비용 부담이 커서 그동안 구매 선호도가 낮았으나,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감면 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에 한정되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체로 2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해 300만원까지 우대했으나, 앞으로는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도 포함됐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중 설립 5년 미만이거나 자산총액 5천만원 미만, 법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 적용 기업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조직에는 더 큰 혜택이 적용된다. 협동조합과 연합회가 자본을 증자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최저 납부세액도 50% 감면된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관련 취득세 감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연장, 비주거시설의 주거시설 전환 시 취득세 면제 등 주거복지 지원책이 강화된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단축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도 조정돼 공용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지방교육세로 사용되던 담배소비세분은 올해 말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기존 세수의 활용처만 바꾸는 방식이다.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해당 세수는 약 1조5천억원으로, 앞으로는 지역별 주거복지에 자율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 복귀 기업 중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부분 복귀 기업'까지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 인상, 사치성 재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과세 형평성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최대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주거 사다리를 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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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