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놓친 근로자,항목을 직접 눌러보니

2026-08-26     심우일 기자
근로장려금

[CBC뉴스] 이모씨는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원인은 지난 3월 원룸을 옮기며 미뤄둔 주소 변경 신고였다. 국세청이 보낸 우편물은 옛 주소로 갔다가 그대로 반송됐고, 오토바이 배달 콜 수에 따라 달마다 수입이 오르내리는 이씨는 안내문이 안 온 걸 두고 애초에 자신이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버렸다.

생각이 바뀐 건 지난주 동료 기사와의 커피 한 잔에서였다. 비슷한 벌이의 동료가 손택스로 이미 장려금을 신청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이씨는 안내문 부재가 곧 신청 불가를 뜻하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다. 그날 밤 앱에 들어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아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항목을 직접 눌러본 것도 그래서였다.

화면에 뜬 조건은 이씨가 생각한 것보다 구체적이었다. 2025년 귀속분 기준 단독가구는 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에 들어간다는 안내였다. 재산 항목에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된다는 문구가 이어졌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보고 나서야, 이씨는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보증금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깎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은 이미 지나 있었지만, 화면 아래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어지는 기한 후 신청 안내가 붙어 있었다. 다만 정기 신청과 달리 산정액의 95%만 지급돼 5%가 줄어들고, 접수 후 지급까지는 통상 4개월 안팎이 걸린다는 설명도 함께였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이 별도로 붙는다.

신청을 마친 이씨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접수 완료, 심사 중, 지급 예정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야 안심했다고 말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입력신청 메뉴로 스스로 접수할 수 있고,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할 수 있다.

이사나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쳤다고 오해하는 사례는 해마다 되풀이된다.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인 12월 1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늦게 접수할수록 심사와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 대상 여부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미루지 않고 확인해보는 편이 낫다.

체크포인트로는 첫째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구 전체 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는지, 둘째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셋째 12월 1일 마감 이후에는 접수 창구 자체가 완전히 닫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안내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소득·재산 기준, 지급액, 신청 기간은 국세청 심사와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자격과 정확한 지급액은 반드시 홈택스, 손택스 또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AI가 일부 조력한 기사입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