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안 끊어주면 신고 가능…포상금 최대 25만원, 5년 이내 접수

2026-08-30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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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현금 결제를 했지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발행 대상 거래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은 신고 대상과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래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 거부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발급하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으로 두고 있다.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은 거부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거부금액이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라면 포상금은 1만원이다. 5만원을 초과하고 12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부금액의 20%를 지급하며, 125만원을 초과하면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이 한도다. 포상금 지급액 가운데 1000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신고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기준이 다르다.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발급 신고는 실제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뿐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거래증명이 없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기한은 발급거부와 마찬가지로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다.

미발급 신고포상금 역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1만원을 지급하고,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라면 과태료 또는 가산세 대상금액의 20%가 지급된다. 125만원을 넘으면 포상금은 25만원이다. 동일인의 연간 지급 한도는 100만원이다.

신고하려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는 신고 유형별 신고서에 실명과 거래금액,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 등을 적고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상담·불복·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손택스에서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에서 관련 제보 항목으로 접수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 결제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동일한 포상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의 업종과 거래금액, 발급 의무 여부, 거래 입증자료 등에 따라 신고 유형과 포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에 관련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 기사는 국세청이 공개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기사입니다. 실제 신고 대상 여부와 포상금 지급 여부는 개별 거래 내용, 사업자의 업종, 거래금액, 증빙자료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손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최신 제도와 세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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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