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한 명은 토해내야?"… 삼성전자 5억 주택대출에 쏟아진 FAQ 100개

삼성전자 '5억 주택대출' 9월 가동… 사내 부부는 1건·갈아타기 허용

2026-08-31     하영수 기자

[CBC뉴스] 삼성전자가 9월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임금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2035년까지 운영된다. 대출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을 소유하지 않은 임직원이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원, 임차 시 최대 3억원까지 연 1.5%의 이율로 지원된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은 25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사내 부부의 경우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건만 대출받을 수 있다. 결혼 전 각각 대출을 받은 임직원이 결혼한 뒤 한쪽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출을 반환해야 한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상환 방식은 3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부분 상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무주택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신청도 허용된다. 임직원이 퇴직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면 17일 이내에 잔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관계사나 자회사로 전출 시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계약 기준은 임금협약일인 5월 27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계약일이 5월 27일 이전이어도 잔금일이 9월 1일 이후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매매일을 기준으로 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대출 한도는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유상 옵션 금액은 제외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는 대출 실행일까지 임대차계약 종료,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 인도가 모두 이뤄져야 하며, 이후 임직원 본인이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거안정 지원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향후 금융 규제나 금융기관 심사 기준이 바뀔 경우 DSR 산정이나 추가 대출 한도에 반영될 수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마련한 주거안정 지원 제도 관련 FAQ에는 100건이 넘는 질문이 접수됐으며, 주택 매매와 임차, 사내 부부, 분양권, 대환대출, 퇴직 후 상환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사내 주택대출 대상을 기혼 직원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다자녀(3명 이상) 직원에게만 연 1.5% 이율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다만, 노조 찬반 투표 부결로 기준 변동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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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