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家] 근로장려금 ㅣ130만 가구 상반기 신청 돌입…문턱 낮추고 혜택 늘려

2026-09-02     권오성 기자

 ● 2026-09-01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시작…130만 가구 대상, 12월 17일 최대 115만원 지급

국세청

국세청이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15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이 발송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만 가구 줄어든 수치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최대 1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사전동의를 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이번 대상 130만 가구 중 72만 가구는 이미 사전 동의해 자동 신청됐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2026-08-23
대기업 국세 감면액 4.2조원, 81.8% 급증…감면율 법정 한도 초과

재정경제부

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의 국세 감면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액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의 국세감면액은 4조2685억원으로, 2024년 2조3476억원 대비 81.8% 늘었다. 상출집단은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올해 기준 47개 대기업이 해당된다. 전체 기업 감면액 중 상출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6.0%로, 전년 대비 6.2%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감면액은 18조8301억원으로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기업 감면액 내 비중은 75.1%에서 70.4%로 낮아졌다. 전체 기업 감면액은 전년보다 2조7021억원 늘었으며, 이 중 상출기업 증가분이 71.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증가분은 28.4%였다.

재정경제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집중됐으며, 상출집단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감면액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지난해 4조1476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902억원 늘었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역시 2조4887억원으로 7194억원 증가했다. 두 공제 모두 2024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이월 공제액이 반영됐고, 세액공제 대상 기술 범위도 확대됐다. 재경부는 2023년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 악화로 2024년 상출집단의 총부담세액과 조세지출액이 감소했다가 지난해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전체 국세감면액은 76조1084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914억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6.1%에서 15.9%로 0.2%포인트 하락했으나, 법정한도인 15.5%는 0.4%포인트 초과했다. 정부는 올해 감면액이 80조5277억원, 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16.4%)를 준수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감면액이 가장 큰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지난해 7조2530억원으로 5.1% 증가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4조7581억원으로 7.2% 늘며 2위로 올라섰고, '근로장려금'은 4조6367억원으로 1.6% 감소해 3위로 내려갔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4조884억원→4조3243억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3조8106억원→4조3035억원)는 각각 4위와 5위를 유지했다. 상위 5개 항목 중 근로장려금만 유일하게 감면액이 줄었다.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금 현물시장 금지금 과세특례' 감면액은 61억원에서 850억원으로 약 13.9배 급증했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778억원에서 1752억원으로 125.2% 늘었다.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소득 감소로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1249억원 줄어 9110억원,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도 1095억원 감소해 7996억원을 기록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9월에 차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냈으나, 올해부터는 결산서를 더 일찍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아울러 재경부는 전체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15개를 정비해 총 2조5000억원 감축 효과를 내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 공제규모는 최저한세의 영향으로 기업실적과 산출세액이 늘수록 공제여력 확대로 공제 규모가 커지고, 기업실적이 악화할수록 공제 여력 축소로 공제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2026-08-21
고소득자, 세부담·조세혜택 모두↑…상위 10% 국세 77.6% 부담

출근하는

정부가 고소득층의 세 부담과 조세 지출 혜택이 모두 크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 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1000억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증가로 전년보다 5조6000억원 늘었다. 국세 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5.5%를 0.4%포인트 상회했다. 지난해 전망치였던 16.0%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80조5000억원, 국세 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16.4%)를 지킬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번 결산서에서 정부는 소득세 분야 등 주요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을 처음으로 분석했다.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통합해 분석한 결과, 소득 10분위(상위 10%)가 전체 결정세액의 77.6%를 차지했다. 주요 조세지출에서는 34.7%가 상위 10%에 집중됐다. 보험료 공제(51.5%), 연금 계좌 공제(52.1%), 교육비 공제(50.4%) 등은 특히 상위 10%에 절반 이상 몰렸다. 반면, 근로장려금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7분위 이하 소득층에 주로 돌아갔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7분위에 18.5%, 6분위에 13.7%, 5분위에 18.3%, 4분위에 13.1%, 3분위에 16.9%, 2분위와 1분위에는 각각 9.8%, 9.6%가 귀착됐다.

정부는 이번 분석에서 고소득층일수록 세금 부담과 조세지출 혜택이 모두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 2026-08-03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5,200만원으로 확대…최대 36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와 월세세액공제 등 서민·중산층 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세제 혜택의 상시화를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에서 내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연 52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소득요건도 각각 2600만원, 3700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각각 15만원, 25만원, 30만원씩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지급액 평탄구간도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총 지급액은 5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월세 100만원을 내는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완화돼, 월 50만원(연 6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일몰 폐지로 상시화된다.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각종 세제 특례,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상시화된다.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인하된다. 다만 외국인 프로선수(20%)와 보험판매원 등은 기존 세율이 유지된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은 2028년까지, 연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의 우대공제율(9/109)도 2년 연장된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소규모주택 비과세 특례, 택시 LPG 개별소비세 감면, 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특례도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수입신고 기한은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기한 초과 시 가산세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저소득층 보호와 주거부담 완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2026-06-25
근로·자녀장려금 1조8,087억, 25일 일괄 지급…192만 가구 혜택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5일에 일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조8087억원이며,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179만 가구에 1조6475억원, 자녀장려금은 13만 가구에 1612억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126만 가구로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전체의 46%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이 비중도 전년보다 4%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포함하면, 반기 신청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3620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7만 가구, 474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액수가 감소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 가구의 구성원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8월 27일에 심사가 진행되어 지급된다. 만약 2025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95%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CTC)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문의는 장려금 전용상담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목 임금과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장려금 신청 기준인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분히 오르지 않아 신청 대상과 지급 대상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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