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고발 등 조치
[CBC뉴스] 금양이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치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이며 조치일자는 2일이다.
공시에 따르면 조치 내용은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외 3인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영업담당임원 외 1인 해임(면직)권고 상당 등이다.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은 검찰고발됐으며 전 영업담당임원 외 2인은 검찰통보 조치를 받았다. 시정요구도 내려졌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주요 위반혐의에는 2022년 별도·연결 기준 103억원 규모의 매출 및 매출원가 등 허위 계상이 포함됐다.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 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매출 등을 인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산정 오류와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도 주요 위반혐의로 기재됐다.
외부감사 방해와 감리 시 허위자료 제출 혐의도 포함됐다. 공시에 따르면 2022년 외부감사 과정에서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재고를 회사가 거래하는 창고업체로 옮겨 회사 재고자산인 것처럼 감사인에게 실사하게 한 뒤 다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제시됐다. 감리 과정에서는 허위로 작성한 인수증 등을 제출하고 재고가 정상적으로 인도됐으며 감사인 등의 재고실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가 기재됐다.
금양은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금양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사유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양은 2024·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해 이미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권 상장폐지가 결정된 만큼, 이번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금양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정리매매가 보류됐다. 거래소는 해당 가처분 결과에 따라 후속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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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