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안전시설 기준 확대…유니유니, AI 통합 안전관리 기술 적용

관련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비상벨·촬영기기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범위 확대 유니유니 ‘SAVVY’, AI 위험 감지·현장 경보 연계…145건 이상 현장 대응

2026-09-03     권오성 기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프라이버시 보호 AI 기업 ㈜유니유니(대표 한수연)가 비상벨과 촬영기기 탐지, AI 기반 위험 감지를 연계한 공중화장실 통합 안전관리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7월 23일 본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률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촬영기기 탐지시스템을 포함한 안전관리 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유니유니가 개발한 ‘SAVVY(새비)’는 공중화장실과 같이 일반적인 영상 카메라 설치가 제한적인 공간에서 이용자의 신원을 식별하지 않고 위험 징후를 감지하는 AI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이다.

유니유니에 따르면 SAVVY는 비상벨과 촬영기기 설치 의심 신호를 상시 감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실신이나 낙상 등 이용자가 직접 비상벨을 누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AI가 위험 징후를 감지해 관리자에게 알림을 전달하도록 구성했다.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현장 경보와 관리자 알림을 통해 1차 대응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관리자 확인을 거쳐 경찰이나 119 등 관계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유니유니가 SAVVY 설치 현장을 대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145건 이상의 안전 관련 대응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 측은 실신·낙상 등 응급상황과 촬영기기 관련 의심 상황, 공중화장실 내 부적절한 행위, 다수 인원 침입 등이 해당 사례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 집계 기준으로 감지 사례의 95% 이상은 현장 경보 이후 퇴거 또는 상황 해소로 이어졌다. 현장 경보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약 5%의 사례는 관리자 확인 후 경찰 또는 119 등 관계기관과 연계됐다.

유니유니는 모든 감지 상황을 관계기관 신고로 연결하는 대신 현장 경보와 관리자 확인, 관계기관 연계 등 상황에 따라 대응 단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SAVVY를 운영하고 있다.

공중화장실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요구되는 공간이라는 특성상 일반적인 영상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SAVVY는 영상 촬영이나 얼굴 인식 없이 공간 내 위험 징후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비상벨, 촬영기기 탐지, AI 위험 감지, 현장 경보 및 관리자 알림 기능을 연계한다.

유니유니는 SAVVY를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장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유니유니 한수연 대표는 “공중화장실에서는 촬영기기 관련 위험뿐 아니라 실신이나 낙상처럼 이용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SAVVY를 통해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 단계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과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