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도 코인처럼 "… 내년 2월 열리는 토큰증권 시대, 내 투자 어떻게 바뀌나
"장외 순매수 한도 연 1억 원?"… 토큰화되는 펀드·비상장주식, 일반 투자자 진입 기준 총정리
[CBC뉴스] 금융위원회가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장부에 기록되어 발행 및 유통되는 증권으로, 내년 2월부터 제도권에 본격 편입된다.
이번 정책방향은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시범적으로 진행한 뒤,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펀드와 채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방식으로, 주식은 신탁방식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토큰화를 추진한다. 조각투자는 1단계부터 공모 증권의 토큰화가 허용되며,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2단계에서는 공모 증권 등으로 토큰화 대상이 넓어지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 결제수단을 연계한 온체인 결제가 도입된다.
조각투자와 관련해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단일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하는 집합화(pooling)가 조건부로 허용된다. 종류와 권리가 동일하고, 집합화 기준과 목적이 명확하며 부실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장래매출채권도 법률관계가 안정적이고 투자자 보호조치가 강화된 경우 조각투자화가 가능하다. 공모시 1인당 청약한도는 개별 특성을 감안해 결정하되,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가 표준 예시로 제시됐다. 공모물량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일반투자자와 균등배정 최소 비율을 내규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 증권 중개제도와 토큰증권의 접목도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라 기존 증권사나 장외거래소가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받으면,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됐다.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도 전문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로 확대된다.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감시·조치 기준도 마련되고, 위반 시 자본시장법상 제재가 적용된다.
증권 발행인이 고객 증권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이 신설되었으며,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다. 토큰증권의 전자등록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에는 발행·유통의 기본 기능 외에도 오류나 장애 발생 시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전반의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 관점에서 연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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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