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공식통지 감지해야…대상 여부와 조회 방법은

2026-09-12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9월 초, 우편함이나 카카오톡으로 낯선 안내문 한 통을 받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상당수는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열어보지 않고 넘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 안내문은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쓴 국민에게 실제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통지인데도 말이다.

한 해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대신 부담해 되돌려주는 구조가 본인부담상한제다. 2025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이 상한선은 소득 수준에 따라 89만 원에서 1,074만 원 사이에서 갈린다. 올해 확정된 환급 대상자는 226만 2,605명으로, 1년 전보다 5.9% 늘었고 환급 총액은 3조 760억 원으로 10.2% 증가했다.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약 136만 원꼴이다.

수급자 구성을 뜯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혜택이 집중돼 있다.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 대상자의 89.1%인 201만 6,503명을 차지했고, 이들에게 돌아간 금액은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76.6%에 달한다. 65세 이상 고령층도 131만 761명, 2조 596억 원으로 각각 대상자의 57.9%와 지급액의 67%를 차지해 사실상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고령층에게 재원이 쏠리는 모습이다. 이 중에는 같은 병원에서 쓴 돈이 이미 최고 상한액인 826만 원을 넘겨,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2만 7,742명이 1,846억 원을 먼저 받아간 사례도 포함돼 있다.

받는 방법은 두 갈래다. 미리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둔 131만 2,819명(58%)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에 돈이 꽂힌다.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팩스, 전화, 우편,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안내문은 네이버·KT PASS앱·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먼저 발송되고, 확인하지 않으면 종이 우편으로 다시 발송되는 순서를 밟는다. 한 번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두면 이후 발생하는 초과금은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들어오므로, 매년 환급 시기마다 안내문을 놓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다만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도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10월 8일부터는 건강보험료나 각종 징수금을 체납한 대상자의 경우, 환급액에서 체납분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신청 전 자신의 보험료 납부 상태를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앞으로 확인해볼 변수로는 우선 자신에게 안내문이 실제로 왔는지,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는지 여부가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므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체납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세부 기준과 지급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I가 일부 조력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