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지니어링,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간 연장…지난장 주가는?
2026-09-12 권오성 기자
[CBC뉴스]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오는 14일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시에 따르면 주성엔지니어링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지정일은 2026년 9월 14일이다.
이에 따라 연장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주성엔지니어링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연장일 다음 날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또 공매도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다시 연장된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다.
한편 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1일 코스닥시장에서 20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보다 1만2000원(5.4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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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