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家] 보험 ⑤ㅣ 산재보험 지원부터 GA 규제까지…보장은 넓히고 감독은 촘촘히
● 2026-09-14
부산시, 배달·대리기사 산재보험료 80% 지원…16일부터 신청
부산시가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와 대리기사 등 노무 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시는 최근 제3회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내용은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16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며, 음식·퀵서비스 배달 또는 대리운전 분야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자세한 정보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6-09-13
60대·50대 3인,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단'…“공격수-수비수-마네킹” 역할 분담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개월, 50대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창원, 김해, 양산 등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범행 과정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공격수', 피해 차량 운전자는 '수비수', 피해 차량 동승자는 '마네킹'으로 부르며 역할을 나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각자 역할에 따라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0건이 넘는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며, 건별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험회사에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2026-09-12
건보당국, 카티세포치료제 조기 투여 확대 심사…생존률 60%↑ 임상 결과
건강보험당국이 초고가 면역세포 치료제인 카티(CAR-T) 세포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앞당길지 여부를 두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은 백혈구의 일종인 B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림프관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악성 혈액암이다. 초기 진단 후 환자들은 표준 1단계 치료법인 '알찹'(R-CHOP) 복합 항암치료를 받지만, 약 40%는 치료에 실패하거나 재발을 경험한다. 특히 1단계 치료와 2차 구제 항암치료 모두에 반응하지 않는 고위험군 환자는 기대 수명이 6개월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티 세포치료제(예스카타 등)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치료법은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인 T세포를 채취해 암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유전자를 추가한 뒤 다시 투여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인 주마-7(ZUMA-7) 연구에서는 1차 치료 실패 후 1년 이내 재발하거나 반응하지 않은 고위험군 환자에게 2차 치료로 카티를 투여한 결과, 기존 고용량 화학요법과 조혈모세포이식 대비 재발 및 사망 위험이 60% 감소했다. 5년 장기 추적 결과에서도 사망 위험이 27% 줄었고, 4년 무사건 생존율은 38.9%로 기존 표준치료군의 17.3%보다 높았다.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등은 2차 치료 단계에서 카티를 최우선 표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월 예스카타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신청을 접수해 검토 중이나,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에는 3차 치료 단계에서만 급여가 적용됐으나, 2차 치료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고 환자 수가 많아 재정 부담과 비용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 심사가 길어질수록 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이 지나갈 수 있으며, 한국 환자들은 서구보다 약 10년 젊은 연령에 발병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다.
보건경제학 전문가들은 성과 기반 위험분담제 등 다층적 위험분담제(RSA) 도입을 제안한다. 이 방식은 고가 약제를 먼저 투여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완전관해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약회사가 약값 일부를 환급하는 구조다. 여기에 연간 약값 청구 총액의 한도를 설정해 초과분을 제약사가 부담하는 총액제한형계약을 병행하면 국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영국과 캐나다 등은 이미 이런 제도를 통해 치료 기회를 넓히고 있다.
초고가 신약의 2차 급여화는 건강보험 제도의 중증 질환 관리 체계 재설계와도 연결된다. 치료 지연으로 인한 중환자실 입원비, 합병증 치료비, 가족의 간병 부담 등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면 조기 완치가 국가 재정과 사회 전체에 이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의료계는 2차 치료 단계에서 카티를 조기 투약하면 국내에서 연간 200명 이상의 환자가 추가로 완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에 선례가 없는 첫 유형인 만큼 점증적 비용 대비 효과와 재정 파급력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 2026-09-11
보험사 불완전판매율로 GA 운영위험 등급화…K-ICS 인센티브·페널티 도입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와 계리가정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해 듀레이션 갭이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 평가 지표로 새로 도입된다.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은 경영공시 항목에도 포함된다.
또한,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가 신설된다. 보험사별로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적용된다. 이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계리가정 보고서 작성과 금융당국 보고도 의무화된다. 신설되는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 사항,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관련 내용 등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정보가 포함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연중 계리가정 변경 시 사유와 내용, 재무 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단독형 상품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존 계약이 대부분 특약으로 판매된 점을 고려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계약 전환 할인제도' 실손보험 상품에 한해 특약 부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밖에 부동산 PF 신용공여 한도는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 기준도 정비된다. IFRS18 도입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항목도 개정된다.
개정안은 26일까지 변경 예고되며,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는 금융위원회 의결 후 즉시,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올해 12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2026-09-10
분쟁 민원 1만5천건↑…금감원, 14개 보험사 집중 점검 착수
보험 관련 분쟁 민원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분쟁 처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부서가 합동으로 구성한 '릴레이식 분쟁 현장 신속처리반'을 지난 7일부터 운영해 보험사들의 분쟁 처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보험상품 약관과 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 분쟁조정 인력 확충 등 기존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쟁 건수가 계속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보험 분쟁 접수는 1만54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93건(4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도 1만4062건으로 2832건(25.2%) 늘었지만, 접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쟁 접수의 용이성이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점검은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10월 30일까지 생명보험사 4곳과 손해보험사 10곳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속처리반에는 분쟁 전담 인력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상품 감독 및 제도 담당 인력도 함께 참여한다. 점검 과정에서 약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가 검토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로부터 분쟁 유발 요인 제거 방안, 분쟁 발생 추이 분석, 관리 목표 등을 포함한 '분쟁 민원 관리 전략'을 제출받았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해당 전략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미흡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와의 면담을 통해 분쟁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한다.
이달 중 금융감독원은 AI 기반 민원·분쟁 처리 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소비자 피해 등 문제점을 확인할 경우 검사국과 연계해 신속히 시정 조치하고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2026-09-09
금감원, 보험사 단기성과 지적…성과평가·KPI 체계 개선 촉구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단기성과 중심 경영 관행에 대해 성과 평가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보험협회 임원을 대상으로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열고, 성과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근 추진된 계리 가정 선진화, 보험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법인보험대리점(GA) '1200%룰' 적용 등 여러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과당경쟁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에서 사업비 과다 집행, 고환급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낙관적 계리 가정 등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 관행이 시장 신뢰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단기성과 중심의 성과평가체계를 꼽았다. 이에 따라 최근 주요 보험사 대표이사와 생애주기별 경영진의 핵심성과지표(KPI)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성과평가 점검 결과, 최고경영자(CEO) 평가가 단기실적에 치우쳐 있고, 중장기 건전경영 유인과 소비자 보호 성과의 실질적 설계·운영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주요 임원 KPI에 소비자 보호지표를 강화하고, 소비자 이익과 상충하는 성과지표는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와 관리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영국 아비바, 미국 푸르덴셜 등 해외 주요 보험사의 성과·보수 체계와 공시 체계 사례도 소개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그간 검사 지적 사례, 해외 주요국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업권·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앞으로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성과평가체계 구축도 유도할 방침이다.
박지선 부원장은 "회사 KPI는 회사의 경영철학과 목표를 조직 문화에 안착시키는 기반"이라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무 건전성, 소비자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한 성과평가체계 설계를 주문했다.
[금융家ㅣ금융가]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