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서 '명태균 통화녹음' 제출… 후원자 "여론조사 혼자 한 일" 육성 담겨
1심 벌금 1,000만원 뒤집을까… '명태균 대납 의혹' 핵심 뒤흔드는 새 녹취 파장
[CBC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김한정씨와 명태균씨가 2021년 3월 6일과 13일에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에 증거로 제출됐다. 해당 녹음은 오세훈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담고 있다. 김씨는 통화에서 "프로테이지(여론 지지율)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라는 명씨의 말을 듣고 일을 진행했으나, 실제 결과는 달랐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해, 여론조사 의뢰가 자신의 독자적 판단이었음을 내비쳤다.
이 녹음에는 명씨가 "나는 형님(김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이 (김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 주고 해서"라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김씨를 자금 지원자로 소개했다는 명씨의 과거 수사기관 진술과 상반된다. 김씨 측은 이 녹음파일이 공소사실의 전제 자체를 뒤흔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2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오 시장이 5건의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하고, 김씨가 2천100만원을 대납한 점이 인정돼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직 취임이나 임용이 제한되며,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할지 16일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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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