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만...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확정
음성적 불법 유통·대체제 부작용 차단… 여성 안전권 보장 및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CBC뉴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제도 개선 조치다.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한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 의료체계 내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관리해 음성적 유통에 따른 여성 건강권 침해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연으로 여성 건강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약물 유통과 대체제 사용, 수술 또는 약물 복용 선택권 제한, 시기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적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임상시험 자료에 근거한 임신중지 약물의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위해성 관리계획에는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 및 전문가 대상 교육자료 마련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공식 발표한 만큼, 국가 의료체계에서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해지고 사회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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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