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15일 자정으로 접수 마감
[CBC뉴스] 국세청이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를 15일 자정으로 종료했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었던 가구를 겨냥한 것으로, 국세청은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약 130만 가구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 A씨는 지난주 휴대전화로 날아온 국세청 문자 한 통을 받고서야 자신이 신청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급여만 받는 맞벌이 가구라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일이 없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지만, 안내문에는 홈택스 접속 방법과 함께 접수 마감 날짜가 명시돼 있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내 직접신청 메뉴로 접수가 가능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재산 요건 심사 대상에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제 국세청의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치는 단계로 넘어간다.
지급 시점은 오는 12월 17일로 잡혀 있다. 이번 상반기분 반기신청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당 최대 115만원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연간 예상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에서 나온 수치다.
나머지 65%는 내년 초 연간소득이 최종 확정된 뒤 정산 과정에서 추가로 지급되거나, 반대로 과다 지급분이 있었다면 환수되는 흐름을 밟는다.
즉 최대 115만원이라는 금액은 모든 신청 가구에 일괄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라, 가구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 보유 재산 수준에 따라 개별 산정되는 상한선에 가깝다.
이번 대상에서 빠진 경우도 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발생한 가구는 이번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별도로 접수해야 한다는 점이 국세청 안내를 통해 확인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자동신청 사전동의 비율이다. 신청과 동시에 사전동의를 선택한 가구는 향후 2년간 요건을 다시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접수되는데, 이번 130만 가구 중 72만 가구가 이미 이 방식을 택해 자동으로 신청 처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가구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로, 반복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실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체크할 변수는 심사 결과에 따른 지급액 확정 여부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안내문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득·재산 조회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지급 자체가 보류될 수 있다.
12월 17일 지급 전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심사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정산 시점의 혼선을 줄이는 방법으로 꼽힌다.
[이 기사는 국세청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심사 결과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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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