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특별조치법 추진…野 "투기 엄단해야"

농지연금 예산 증액해 농지 매입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

2026-09-22     하영수 기자
농지

[CBC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불법 전용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으로 처리할 사안과 농지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각각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법 개정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농의 불편 해소와 보완사항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당정은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법 제정, 예산 지원 등 후속 대책도 준비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확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지만,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등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가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처분이 아닌 정상화와 양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이 단순 조사에 그치지 않고 농지 이용의 정상화와 불법 시설의 질서 있는 양성화, 농정 대전환의 기반 마련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지연금 예산 증액과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재원 확보 등도 추진해 농지 매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조사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사실 왜곡을 중단하고 농업인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준병 정책조정위원장도 정치권이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와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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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