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전격 폐지…내달 29일부터 모든 한부모가구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

"중위소득 150% 턱 깬다"…양육비 떼인 한부모, 10월부터 누구나 선지급 받는다

2026-09-22     하영수 기자
원민경

[CBC뉴스]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1일,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한부모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구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구에 국가가 먼저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서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소득 기준 폐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한부모가구는 10월분부터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치로 제도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내부 자료를 근거로 소득 기준 폐지로 추가 혜택을 받게 될 한부모가구 비율이 전체의 약 3%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신뢰할 만한 국가 승인통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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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