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후손이 찾았는데 외면"…12월 출범 2기 친일재산조사위 국고 환수 나선다

환수 소송 승소율 96% 달하지만…법무부 "전체 환수 요청 통계는 관리 안 해"

2026-09-26     하영수 기자

[CBC뉴스] 광복회 등 독립운동가 후손과 유족 단체가 친일파 조중응 후손이 소유한 토지의 국가 귀속을 요청하는 등 친일재산 환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광복회는 2022년 3·1절을 앞두고 조중응 후손이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에 보유한 임야 2필지, 총 11만6천500㎡(3만5천평) 규모의 땅을 국가에 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는 52억원을 넘었다. 조중응은 명성황후 시해와 고종 퇴위 강요, 항일의병 탄압 등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에 앞장선 인물로, 이완용 내각의 법부대신을 지냈다.

법무부는 광복회의 국가 귀속 신청이 접수된 지 두 달여 만에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송을 유보했다. 이처럼 최근 10년간 광복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가 귀속을 요청한 190필지 중 85필지만 환수소송이 제기됐고, 나머지 105필지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완용이 1912년 일제 토지조사사업으로 취득해 손자에게 상속한 충남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362-10의 도로 용지 40㎡(12평)도 환수 요청이 있었으나, 소송 여부는 통보되지 않았다.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2010년 활동 기간에 이완용이 실제 소유했던 부동산을 2천234만㎡(약 676만평)로 추정했으나, 국가가 환수한 것은 1만928㎡(3천306평)로 0.05%에 불과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조사위 준비단은 소송이 유보된 친일 재산 등을 기준으로 환수 규모가 최소 32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숨겨진 친일 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됐다.

법무부는 2016년 이후 친일재산 환수 요청 민원 190필지 중 85필지에 대해 환수소송을 냈으며, 현재까지 108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판결이 확정된 105건 중 101건에서 국가가 승소해 96.1%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나머지 3건은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며, 해당 소송은 이해승, 신우선, 박희양 후손을 상대로 하고 소송가액은 총 133억원이다.

법무부와 국가보훈부는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정책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별 사안별로 친일 재산 해당 여부와 환수 가능성을 검토해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왔다"고 밝혔으며, 친일재산조사위 준비단도 "민원별 친일재산 해당 여부와 국가귀속·환수 가능성 등에 관한 법무부의 개별 검토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어렵게 찾아낸 친일재산을 국가가 자료 부족을 이유로 외면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무부와 친일재산조사위가 소송이 유보된 105필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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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