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시대] "근거 없는 최저가·품질 1위"…공정위, 착한이사·로젠이사에 과징금 2억2천만원 철퇴
'전국 최저가' 객관적 근거 없었다…공정위, 착한이사 거짓·과장 광고 엄정 제재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착한이사와 로젠이사㈜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총 2억1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이사 업체의 부당 광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업체가 이사 서비스 요금과 이용자 수, 품질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착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홈페이지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 이사' 등의 문구로,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광고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플랫폼 검색광고에서 누적 상담 건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민국 no.1 이사 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수상 주최기관이나 평가 기준을 제공하지 않아 자사 서비스가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견적 문의 건수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광고 삭제·수정을 요청했으며, 착한이사에는 1억3천200만원, 로젠이사㈜에는 8천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생활과 밀접한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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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