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혁신] "부동산PF 쏠림 막는다"…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수출입 기업 숨통 튼다…은행 외화결제계좌 운용액, 신용공여 범위서 제외
[CBC뉴스] 내년부터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신용공여가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며,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으로, 금융사의 부동산PF 리스크 편중을 줄이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은행업감독규정상 경영지도비율에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신설된다. 시행 시점에 신용공여한도비율을 초과하는 은행에는 3년의 경과기간이 부여돼, 이 기간 내에 한도비율을 맞추도록 했다.
또한 이번 변경안에는 은행법령상 신용공여 범위에서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외화결제계좌 운용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취지와 다르며, 보험업법에서도 유사한 자금운용을 신용공여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다수 은행이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업무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은행에 외화결제계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 예치금이 신용공여에 포함돼 일부 은행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수출·수입기업의 무역결제 등 자금운용이 원활해지고, 은행의 자금결제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수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실태평가 체계가 개편된다. 위험관리(R) 하위항목이었던 내부통제(I)를 별도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3.2%에서 10.0%로 확대한다. 일반은행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경영실태평가 체계가 이미 개편돼, 내부통제 평가비중이 5.3%에서 15.0%로 상향된 바 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면업무가 제한되지만, 채무자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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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