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노인빈곤 완화 수단으로 검토…기초연금·노인일자리 연계 제안

2026-10-01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근로장려금을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연계해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을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각각 운영되고 있는 소득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해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한수진 연구자는 2026년 9월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노인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을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노인일자리, 근로장려세제, 주택연금 등 기존 제도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했다.

연구진은 현재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대표적 제도인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각각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 제도만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충분히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자산 등을 기준으로 노인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2026년 기준 월 지급액이 약 36만원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역시 극빈층 노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노인의 약 7.6%가 대상이어서 노인빈곤 전체를 포괄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진은 기존 소득지원 제도를 서로 연결해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근로장려금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보완적 소득지원 수단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2018년 이후 단독가구의 연령 기준이 폐지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층도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진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구성에서도 연령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이후 30세 미만 청년층의 수급 비중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60대 이상 수급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고령 은퇴자가 증가하고 이들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근로장려금 수급에서도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근로장려금의 연결 가능성도 제시됐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얻은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서 인용된 기존 분석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근로소득은 가구소득의 약 50.7%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일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근로장려금을 함께 적용했을 때의 소득 수준도 예시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노인 단독가구가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월 약 35만원을 받고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월 29만원을 11개월 동안 받는 상황을 가정했다.

여기에 당시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인 연 166만원을 월 단위로 환산해 더하면 월평균 약 75만4000원의 수급액을 예상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는 세 제도의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에 따른 예시다.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소득과 가구 형태,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고, 노인일자리 역시 사업 유형과 참여기간에 따라 소득 차이가 발생한다.

연구진은 이 같은 제도 연계가 일부 저소득 노인가구의 가처분소득과 빈곤선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초연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는 근로장려금과 노인일자리 등 다른 소득지원 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 하위 70%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과 수급 기준의 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상박형’ 개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기초연금 개편 논의와 근로장려금, 노인일자리 등을 별도의 제도로만 운영하기보다는 노인의 소득 수준과 근로 가능 여부에 맞춰 연계하는 정책 조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모든 빈곤 노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건강이나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인은 근로장려금보다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등 직접적인 소득보장 제도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반대로 일정 수준의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 노인은 노인일자리와 근로장려금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 소득을 보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취지다.

결국 이번 연구는 근로장려금을 노인빈곤 문제의 단독 해법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소득보장 수단 가운데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로장려금과 기초연금 등 실제 지원 대상과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재산과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문장 구성과 자료 정리에 AI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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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