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포커스] "인스타·카톡서 35억 원어치 팔았다"…'가짜 샤넬·에르메스' 유통 일당 실형

정품 가액만 1,100억 원대…SNS 뒤에 숨은 '기업형 짝퉁 백화점' 덜미 창고에 명품 위조품 800여 점 쌓아두고 영업…판매 주도한 연인 나란히 징역형

2026-10-04     하영수 기자
대전법원

[CBC뉴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가 샤넬, 에르메스, 카르티에 등 명품 브랜드의 위조품을 SNS에서 판매한 일당 4명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13억3천19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의 연인 B(42)씨는 징역 2년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받았다. B씨의 언니와 지인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9천300만원과 7억1천882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중국 및 국내 업체를 통해 명품 브랜드의 가방, 시계 등 위조 상품을 확보한 후,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등 SNS 계정 3곳을 통해 총 9천285개의 위조품을 판매했다. 판매 금액은 34억7천500여만원에 달했으며, 해당 위조품의 정품 가액은 925억원을 넘었다. 또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조품 843개의 정품 가액도 189억원을 초과했다.

최유빈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고 수사 개시 후 증거를 인멸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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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