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家] 보험 ⑧ㅣ 재가 임종부터 연금·건보까지…달라지는 복지·보험 제도
● 2026-10-02
장기요양 수급자 '재가 임종 시범사업' 내년 하반기 추진…복지부 발표
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인프라가 마련된 지역에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 임종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2일 발표했으며,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누구나 익숙한 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준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의 67.5%가 집에서 임종을 희망하지만, 실제 재택 임종 비율은 14.7%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연구 용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재가 생애말기 지원 시범사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살던 곳에서 임종하는 것은 단순히 임종 장소를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공간에서 가족과 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의미"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재가 임종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26-10-01
40대 배달기사, 차량 고의충돌로 보험금 5천만원 챙겨…불구속 송치
충남경찰청은 4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충남 천안과 아산 일대 도로에서 진로를 바꾸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13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약 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 점에 주목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고 경위,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고의 사고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2026-10-01
국민연금, 2009년생 청년 첫 연금보험료 4만1천원 지원…사전 신청 시작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사전 신청을 1일부터 시작했다.
이 제도는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들이 조기에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 약 45만명이다.
신청자는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4만1000원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부모가 신청할 경우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공단 전산망에서 확인되면 별도 서류 없이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고등학교 등 청소년이 많은 현장을 중심으로 제도 안내와 사전 신청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2026-10-01
방송보험광고 불완전판매율 3배…금감원 "심의·공시 강화" 촉구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소비자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방송 광고에 대한 내부통제와 공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회사, 홈쇼핑 법인보험대리점(GA) 13곳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상품 방송광고의 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방송광고를 통한 보험 가입에서 고령층 비중과 불완전판매 비율이 다른 채널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실제로 방송광고를 통해 유입된 70대 이상 고령 가입자 비중은 13.4%로, 타 채널의 7.4%보다 약 2배 높았다. 방송광고 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역시 0.036%로, 타 모집채널의 0.012%보다 약 3배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보험 홈쇼핑 광고에 대한 제재는 '경고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행 제재 기준인 불완전판매비율(0.4%)이 업계 평균(0.03%)보다 높아, 제재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광고의 특성상 협회의 사후 심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광고 제작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보호부서 등이 직접 참여하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당 방송광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방송광고 심의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보험회사별 방송 송출 횟수와 시간, 각 협회의 광고 심의 현황 등 방송광고 공시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각 협회가 방송광고 관련 제재 사실만 공시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욱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업권 내 불건전 영업 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보험회사의 자체 심의가 허위·과장 광고의 1차 저지선임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의 위상과 소비자 인식 수준에 부합하는 질 높은 방송광고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불건전한 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026-09-30
건보공단,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 분할납부 완화…최대 12회 분할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시 분할납부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공단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산보험료는 매년 4월 보험료에 일시납 형태로 반영돼 고지된다. 사업장 사용자는 4월 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본인의 당월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정산보험료가 최저 보험료(올해 기준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로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이전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변경은 다음 달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내년 4월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2026-09-30
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미연계 의료기관·EMR업체에 과태료 추진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미연계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5만340곳이며, 연계율은 약 47.7%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1단계인 병원·보건소의 연계율은 60.0%, 2단계인 의원·약국은 46.7%다. 실손24 서비스에는 약 521만명이 가입해 461만건의 청구가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연계율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의료기관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연계율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미연계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효용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 내에서 직접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해당 플랫폼에서 실손24 서비스로 이동해 청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관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지도에는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링크가 추가되고, '실손24 필터'로 연계 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을 80~90%까지 높이기 위해 미연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참여 기관에는 앱상 소개 기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와는 인증서 발급 간소화, 의료기관 참여 촉구 등에 협력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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