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관제탑] "운임 올리고 좌석 줄여 185억 철퇴"…아시아나·대한항공, 공정위 과태료 1·2·3위

합병 승인조건 무색한 '상습 위반'…지난해 기업 제재금 대부분이 두 항공사 몫 거액 이행강제금에도 청주-제주 좌석 또 감축…공정위, 추가 제재 절차 착수

2026-10-05     하영수 기자

[CBC뉴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병 조건 위반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 상위 30개 기업 중 아시아나항공이 1위, 대한항공이 2위를 차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7월 28일 121억450만원, 대한항공은 같은 해 12월 19일 58억8천5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같은 날 아시아나항공은 5억8천850만원의 추가 제재도 받았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2019년 평균 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 한도와 2019년 대비 90% 이상의 좌석 공급 의무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해 약 6억8천만원의 추가 운임 수취가 드러나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19년 대비 69.5% 수준의 좌석만 공급해 지난해 말 추가로 이행강제금 제재를 받았다. 이 두 항공사가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총 185억7천86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과태료 합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부영주택, 장금마리타임, 시노코페트로케미컬,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 등이 뒤를 이었으며, 7위 이후 기업들의 과태료는 1억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제주 노선에서 2019년 대비 90% 미만의 좌석을 공급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는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수요 감소를 이유로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으나, 공정위 심사관은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박홍배 의원은 기업결합 승인조건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의 이익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운임과 좌석 공급에 관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반복적인 승인조건 위반에 대해 공정위가 단순히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치지 말고, 소비자 보호 약속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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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