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1.6조원 소각…18만3000명 대상
[CBC뉴스] 새도약기금이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네 번째 채권 소각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18만3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약 1조6000억원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2일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다.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은 모두 95만7000명분, 약 11조7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이번 소각 대상은 18만3000명분, 1조6000억원이다.
소각 대상에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의 채권 등이 포함됐다. 채권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 등도 함께 정리됐다.
채권 소각 여부는 10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본인의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이 소각된 경우 채무자는 해당 채무의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통장 압류 등 기존 법적 조치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통신비 지원도 연계된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최대 2년 동안 통신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고용·복지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연계 제도를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콜센터 1397이나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면 개인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장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진행되고 있다. 7년 이상 연체됐고 채무 규모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관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소각을 이어갈 계획이다.
추가 소각도 예정돼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들어가며, 심사 결과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채무자의 채권은 올해 4분기 중 추가로 소각할 방침이다.
다만 모든 장기 연체채무가 자동으로 소각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의 매입 여부와 채무자의 자격, 채권 상태,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본인의 대상 여부를 새도약기금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공개자료를 토대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재구성했다. 개인별 채무 상태와 지원 대상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새도약기금 등 관계기관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사 작성·정리 과정에는 AI의 조력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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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