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29건·국민 25건 등 연쇄 조이기…"자금줄 막힌 서민만 직격탄"
"1년 새 대출 기준만 150번 바꿨다"…은행권 땜질식 수요 조절에 실수요자 혼란 극치
[CBC뉴스] 최근 1년여 동안 국내 은행들이 가계대출 제한 기준을 150회 가까이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제일·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수협·카카오 등 13개 은행은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총 149회 시행했다. 이는 상품별, 접수채널별로 합산한 수치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에는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하는 등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는 조치가 시행됐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올해 들어서는 대출 제한 조치가 더욱 자주 이뤄졌다. 하나은행은 올해 7월 1일 MCI·MCG 판매를 중단했고, 8월 7일에는 비대면 전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어 8월 12일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판매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신용대출 부문에서도 6월 18일 한도대출 연장 시 미사용 한도 감액 기준을 강화하고, 7월 21일에는 비대면 신용대출의 일별 신규 취급 물량을 제한했다. 8월 11일에는 한도대출 최대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했다.
KB국민은행은 6월 26일부터 MCI·MCG 가입을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타행대환을 제한했다. 신용대출은 6월 16일부터 건별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 한도대출은 5천만원으로 제한했다. 7월 10일에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외에도 농협(25건), 부산(12건), 신한(10건), 아이엠(9건), 경남(9건), 우리(7건), 광주(7건), SC제일(5건), 카카오(5건), 수협(4건), 전북(2건) 등 각 은행이 유사한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별 대출 제한 조치가 잦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커지고, 집단대출 등 예외 적용이 늘어 규제의 실효성도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민수 의원은 "은행별로 한도 축소와 비대면 상품 중단이 수시로 되풀이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만큼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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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