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한도 위반에 유령 업체까지"…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26곳 무더기 적발

보고서 미제출 17곳 제재·실체 없는 4곳 등록 취소…일부 업체 영업 전부 정지 중징계 지자체 규제 피해 금융위 등록으로 쏠림…등록 업체 10% 늘어 1,000곳 돌파

2026-10-06     하영수 기자

[CBC뉴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자산 한도 위반 등으로 26개 대부업체를 적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검사에서 26개 업체가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내로 자산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 업체는 영업 전부 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17개사에는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등록된 주소에 실체가 없는 4개 '유령 업체'는 등록이 취소됐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검사 횟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연도별 검사 건수는 2022년 12건, 2023년 31건, 2024년 11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7월 기준 11건이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업무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을 일제 점검하면서 서면 검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지난해 1,035곳으로 전년 대비 95곳(10.1%)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감소세였으나,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신규 등록 업체는 145곳에서 190곳으로 늘었고, 지자체 등록에서 금융위로 이전한 업체도 50곳에 달했다.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지난해 6,661곳으로 전년보다 1,175곳(15.0%) 줄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금융위 등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었고, 매입채권추심업 운영을 위해 금융위 등록을 선택하는 업체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공식 등록 취소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연도별 등록 내역을 기준으로 한 집계로, 실제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나 취소 시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향후 민생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앞두고 대부업체 검사 인력과 전담 검사팀 신설 등 감독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서민의 급전을 다루는 대부업체에서 총자산 한도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보고의무 위반은 물론 소재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업체까지 나온 것은 관리·감독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부업체의 외형은 커지는데 감독이 뒤따르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금융당국은 상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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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