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250만원 한도 넘으면 자동 분리송금…2027년 1월 시행

2026-10-05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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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생계비계좌에 250만원을 넘는 금액이 들어올 경우 초과분을 다른 계좌로 자동 보내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 이용자가 매번 남은 입금 한도를 확인하거나 급여를 여러 계좌로 나눠 받을 필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의 한도 초과분을 별도의 관리계좌로 자동 송금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계좌다. 현재 기준으로 1개월간 최대 25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1인당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만 만들 수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23일 기준 생계비계좌 개설 건수는 53만1174개다.

문제는 현재 제도에서는 생계비계좌의 예치 금액이나 한 달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이미 200만원이 입금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100만원을 송금하려 할 경우 남은 한도는 50만원이다. 하지만 현행 방식에서는 50만원만 입금되고 나머지 50만원이 자동으로 다른 계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송금액 전체가 입금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근로자 역시 생계비계좌를 급여계좌로 사용하기 불편했다. 월급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계좌로 급여를 받은 뒤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만큼 다시 이체하거나 처음부터 급여를 여러 계좌로 나눠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분리송금’ 방식을 도입한다.

이용자가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자신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하면 생계비계좌 한도까지는 기존 생계비계좌에 입금되고, 250만원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관리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구조다.

가령 생계비계좌에 200만원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100만원이 추가 송금된다면 한도까지 남아 있는 50만원은 생계비계좌로 들어가고, 나머지 50만원은 미리 지정한 관리계좌로 보내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생계비계좌의 잔여 한도를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리계좌를 미리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관리계좌가 거래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입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계좌에 입금하려던 금액 전액이 송금자에게 반환된다. 따라서 분리송금 기능을 이용하려면 관리계좌 지정 여부와 계좌의 정상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리송금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생계비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시행 이후 금융기관의 약관 갱신과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치면 분리송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핵심은 생계비계좌의 압류금지 한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기준 보호되는 생계비 한도는 월 250만원이며, 새 제도는 250만원을 넘어 들어오는 금액을 자동으로 별도 계좌에 보내주는 편의 기능에 가깝다.

따라서 관리계좌로 넘어간 초과분까지 생계비계좌와 동일하게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압류금지 보호는 생계비계좌에 적법하게 예치된 범위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생계비계좌를 급여계좌 등으로 활용하기 쉬워지고, 잔여 한도를 매번 확인해야 했던 이용자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실제 시행 시기와 세부 절차, 적용 기준은 최종 확정된 법령과 금융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관계기관과 금융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본 기사 작성에는 AI가 자료 정리와 문장 구성에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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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