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금 문턱 낮아지나…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CBC뉴스] 양육비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기존 소득요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을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이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핵심 변화는 소득기준 폐지다.
기존에는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소득 수준 자체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소득이 기존 기준을 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다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양육비 미지급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결정된다.
이번 개편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조금 넘어섰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공백을 가족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문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소득기준이 없어진다고 해서 모든 한부모가족에 자동으로 월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자녀 여부와 실제 양육비 미지급 상황, 신청 및 심사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 전 관련 기관이 안내하는 세부 지원 대상과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자녀의 생계와 양육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양육비 지원 외에도 돌봄·육아 관련 제도가 잇따라 바뀐다.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개선에 이어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도 4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정부 공개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다. 실제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시행 당시 관계기관의 최신 안내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본 기사 작성에는 AI가 자료 정리와 문장 구성에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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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