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빚 탕감받고도 또 신청"…채무조정 신청자 연 20만 명 시대 '자립 기반 구축' 시급

60대 이상 93% 육박·전 연령대 확산…경기 침체 장기화 속 '채무 실효 후 재신청' 악순환

2026-10-06     하영수 기자

[CBC뉴스] 올해 들어 채무조정을 반복 신청한 인원이 3만 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 역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채무조정 재신청자는 2만7천864명으로, 지난해 연간 재신청자 3만3천718명의 82.6%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재신청자는 4천745명으로 지난해 연간치의 93.1%에 이르렀고, 40대와 50대 재신청자도 1만5천750명으로 지난해 대비 82.6%를 기록했다. 20대 이하와 30대 청년층의 재신청도 꾸준히 늘어, 2022년 7천253명에서 지난해 9천540명, 올해는 7천369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제도는 약정 미이행 등으로 실효된 뒤 3개월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채무를 모두 상환한 뒤 새롭게 빚이 생긴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2년 13만8천202명, 2023년 18만4천867명, 2024년 19만5천32명, 2025년 20만9천60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채무조정 확정 인원도 2022년 12만1천95명에서 지난해 18만9천62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채무조정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소득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채무조정 이후에도 생활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했고, 유경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소득 연계 프로그램 등 복합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조정 제도 정착과 실효 후 재신청 안내 강화로 신청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신청자 증가 폭이 재신청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금융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도입,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했으나, 아직 중간발표나 세부 가이드라인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당국은 소분과별 회의를 이어가며 연내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욱 의원은 반복적인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이행 여부와 신규 채무에 대한 심사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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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