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특례 최대 대출한도 1000만원…금리 혜택은 신청 전에 확인해야
[CBC뉴스]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 ‘햇살론특례’는 소득과 신용점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된다. 최대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지만,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대출이나 최대한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공된 상품 안내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의 고금리 대출 대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품이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연 12.5% 이내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는 연 9.9% 이내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하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달 나눠 갚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또는 결정 통지서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보증료를 낮추는 혜택도 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이나 신용부채컨설팅을 이수한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보증료를 0.1%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할인은 여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금리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전 준비가 중요하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증빙서류 제출이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등 필요한 절차를 미리 마쳐야 한다. 약정 이후에는 보증료 인하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도 유의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조회에서 승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금융회사의 최종 심사에서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 기준과 함께 자체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소득과 신용점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는 서민금융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 직업·소득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달라지면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금리 역시 변경될 수 있다.
[이 기사는 제공된 상품 안내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을 위해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됐다. 대출을 권유하거나 승인을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한도와 금리는 보증 및 금융회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금융회사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대출 결정과 상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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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