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보증금 3분의 1까지 최소 보장…11월 13일부터 시행

2026-10-06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새로운 피해지원 제도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선지급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3분의 1을 ‘최소보장금’으로 설정한 것이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돈, 관련 지원액 등을 합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원이다. 기존에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복했다면 총 회복액은 3000만원이다. 이 경우 최소보장금 5000만원까지 부족한 2000만원이 최소지원금으로 산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일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에서 정한 대상과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미 회복하거나 지원받은 금액 등을 고려해 부족분을 계산하는 구조다.

경·공매 등이 마무리되기 전에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된다.

가령 보증금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기존에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을 받았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을 제외한 4000만원이 선지급금으로 산정되는 방식이다. 이후 실제 보증금 회수 결과 등을 반영해 정산하게 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기한이 설정된다.

개정 법률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이후 보증금을 추가로 돌려받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추가 회수 등에 따라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고 정산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징수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임대인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임대인의 대출·연체 현황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는 2026년 5월 12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근거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개정법은 해당 조항 시행 전에 이미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게도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자신의 보증금 가운데 얼마를 이미 회수했는지, 기존에 받은 지원액은 얼마인지,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다. 실제 지원 대상과 지원금은 피해자 인정 여부, 보증금 회수액, 기존 지원액 및 개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전 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의 최신 안내와 시행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 작성 및 정리 과정에서 AI의 조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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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