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수 보장"…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공매 배당 등 기존 회복액 부족분 정부가 직접 지원…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기준 마련 공공 매입 시 비피해 임차인 채무 인수비용 취득가에 산입…국토부의 악성 임대인 부채·연체 정보 조회 절차 신설
[CBC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이상 회복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포함됐다. 또한 신탁사기 등으로 경·공매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천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천만원, 경매차익으로 1천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천만원에서 이미 회복한 3천만원을 뺀 2천만원이 최소지원금이 된다.
선지급금의 경우,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천만원이고 임대료 지원액 1천만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소보장금 5천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1천만원을 뺀 4천만원을 선지급금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총 피해 회복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5천만원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를 담당한다. LH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며, 필요시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은 뒤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채무·연체 정보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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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