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계좌서 갈아타자"…'연 19% 청년미래적금' 오늘 신청

연 최대 19% 파격 혜택…청년미래적금 2차 '환승' 열린다

2026-10-07     하영수 기자

[CBC뉴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7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차 가입 신청을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신청자가, 8일에는 짝수인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2차 모집기간에 가입신청을 하고, 심사에 통과하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계좌 개설 기간 중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신청 후에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심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11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안내된다. 심사에 합격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별도 이의신청 기회도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며,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실질 가입효과는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반영할 경우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가입대상 확대와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12%에서 15% 또는 25%) 등 변경된 혜택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에게는 상향된 기여금이,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게는 일반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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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