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家] 보험 ⑧ㅣ AI부터 소상공인까지…넓어지는 보험의 역할

2026-10-07     권오성 기자

 ● 2026-10-06
오픈AI·앤트로픽 AI 사고 시 경영진 법적 책임 쟁점 부상

오픈AI

AI가 기업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 등 경영진에게도 법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의가 보험업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보험업계와 법조계가 AI로 인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허깅페이스를 해킹하는 사건 등으로 AI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AI 사고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에이온이 AI 관련 분쟁 300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은 범죄보험, 지식재산권 보험, 사이버보안 보험, 기술 오류·누락 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제조물 책임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분야에서 AI 개발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의 책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정보업체 베리스크의 팀 레이너 영국 보험금청구 책임자는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오픈AI CEO가 사업 통제 부재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CEO는 회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통제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며 "AI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허깅페이스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통제되지 않은 AI 에이전트의 사고로 인해 경영진이 직접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진이 경영상 판단이나 발언 등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손실을 보장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존재하며, 오픈AI가 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올트먼 CEO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AI의 행동에 대해 개발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판례는 아직 없다. 로펌 스튜어츠의 애런 르마커 보험분쟁 책임자는 오픈AI 주주들이 경영진의 위험 관리 실패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르마커는 AI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과거 환경오염, 담배회사, 제약회사 소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실제 사례로, 앤트로픽은 지난 7월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작가들의 집단소송과 관련해 15억 달러(약 2조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앤트로픽은 앞으로 기업공개(IPO) 투자설명서에 자사 기술이 '인류에게 실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26-10-06
건보공단, 11월 말까지 건강보험 환급금 집중 지급—신청 방법 안내

건강보험료(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로 납부했거나, 자격이나 소득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할 때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편, 홈페이지, 모바일앱, 국민비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한다.

환급금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며, 고객센터 전화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사전 계좌 동의 신청을 해두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받을 수 있다.

공단은 환급금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 2026-10-06
전북도, 소상공인 24만8천명 '종합보험' 자동 지원...최대 5천만원 화재보장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소상공인의 예기치 못한 사고와 화재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운영한다.

이번 보험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사업인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 내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만8000명이다.

종합보험은 상해 위로금(최대 40만원), 상생 화재보험(최대 5000만원), 실화(대물)배상책임(최대 1000만원) 등 세 가지 보장을 포함한다.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전북 상생 종합보험 통합센터'에서 청구 가능 여부,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희숙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6-10-05
금융감독원,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 개선…보험료 자동 할인 확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 가입자가 입원, 수술, 중증 질병 진단이 없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복잡했던 기존 절차를 간소화해, 앞으로는 계약자가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직접 사고 내역을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자동 전환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전환 유형이나 할인율을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보험사 안내에 따라 계약자가 설계사 등에게 연락해 계약전환을 신청하고, 전환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져, 직접 지점을 방문하거나 설계사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게 된다.

무사고자 할인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방식도 다양해진다. 문자뿐 아니라 전화, 우편 등 여러 수단을 통해 무사고 할인 가능 시점을 신속히 안내하며, 안내 횟수도 늘려 계약응당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한 신청 및 전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추가 안내도 이뤄진다.

안내문에는 보험료 할인 안내임을 제목과 첫 문장에 명확히 밝히고, 계약 전후 유형과 보험료를 함께 기재해 스팸이나 광고 문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전산시스템과 보험약관 정비는 내년 1월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무사고 전환제도에 가입한 계약은 1081만건에 달하지만, 1년 이상 경과된 657만건 중 실제로 보험료 할인을 받은 경우는 17.6%인 116만건에 그쳤다. 할인 대상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계약자 편의를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정비해 기존 보험계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계약자의 효익을 제고하고 무사고 전환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26-10-05
수동휠체어 동력 보조장치, 지자체 배상책임보험 제외…전국 106곳 미적용

전동휠체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이 수동휠체어에 동력 보조장치를 부착한 이른바 '전동키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34개 지방자치단체의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 대상은 모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로 한정돼 있었다. 조례마다 '전동보장구', '전동보조기기', '전동기기', '이동용 보조기기' 등 용어는 달랐으나, 수동휠체어에 부착하는 동력 보조장치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사례는 없었다. 서울지역 5개 자치구에 문의한 결과 역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만 보험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다.

지자체의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장애인이나 노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가 사고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2018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처음 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에는 전용 보험상품이 개발돼 전주시가 최초로 지자체 계약을 맺었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 106개 지자체가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는 휠체어코리아닷컴의 설명이 있다.

한편,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동휠체어에 모터와 배터리 등을 부착하는 동력 보조장치(전동키트)가 있으며, 2010년대 중반부터 상용화됐다. 2018년 무렵부터는 기업과 복지단체의 지원·대여사업을 통해 보급이 확대됐다. 수동휠체어 앞부분에 결합해 외부 동력으로 움직이게 하는 '피벗 구동 장치'도 있다. 이 장치는 필요할 때 부착해 전동 이동이 가능하고, 분리하면 수동휠체어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지원 대상인 일부 피벗 구동 장치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와 동일한 시속 15㎞의 최고속도를 갖는다.

이러한 장치들은 정부의 공식 보조기기 분류체계에서도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와 구분된다. 보건복지부의 '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에서는 '수동 휠체어용 추진 장치'와 '피벗 구동 장치'에 각각 별도의 품목 코드가 부여돼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역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서 피벗 구동 장치 등을 별도 품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분류·지원체계는 새로운 이동 보조기기를 수용하고 있으나, 지자체 보험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만 한정돼 있다.

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데에는 예산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휠체어 배상책임보험 상품 개발에 참여한 심준원 휠체어코리아닷컴 대표는 보험상품 설계 당시 수동휠체어까지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기기별 1인당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아 수동휠체어까지 포함하면 지자체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만 보험 대상으로 삼았고, 이후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상품을 출시했다. 심 대표는 최근 3년간 보험사별 손해율이 100∼200% 수준이라며,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장 대상을 수동휠체어 등으로 확대할 경우 보험료가 2∼3배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가 차원의 보험료 지원 시도도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3년, 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의 손해보험 가입비를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를 인용해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보험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고, 국회 검토보고서도 건강보험보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별도 복지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해당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동휠체어에 전동장치를 단 것과 전동휠체어가 기능적으로 같다는 걸 생각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전동휠체어만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도 중요한 문제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기 사이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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