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겨울 사용 시작…12월 31일 신청 마감, 등유·LPG 잔액은 25일까지
[CBC뉴스]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지원받은 바우처의 동절기 사용 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본인 또는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이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도 포함되며, 소년소녀가정에는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포함된다.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도 대상에 들어간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급여 수급 여부와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만큼, 신청 전 지원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지원금은 여름과 겨울을 구분하지 않고 세대원 수에 따라 책정된다. 1인 세대는 29만52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1300원을 지원받는다. 여름철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겨울철 난방비로 쓸 수 있다. 해당 금액은 동절기에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연간 지원액이다.
겨울에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전기뿐 아니라 등유·LPG·연탄 구입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방식은 요금고지서에서 지원액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방식 변경은 동절기 사용 종료일인 2027년 5월 31일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별도로 확인해야 할 시한도 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받은 19만7000원 가운데 잔액이 남아 있다면 올해 10월 25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 종료일이 지나면 해당 선불카드 잔액은 소멸된다.
이 추가 지원은 등유나 LPG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이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일이나 동절기 사용 기한과는 별개이므로, 해당 선불카드를 보유한 세대는 잔액과 사용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공단은 바우처를 지급받고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위한 방문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은 예산액 기준으로 기존 5만9000세대에서 12만2000세대로 늘어난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바우처 미사용 세대를 직접 찾아 실태를 확인하고 제도를 안내한다.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형 사용 지원도 연계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세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과 신청·사용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AI 조력을 받아 작성됐다. 실제 지원 여부와 사용 가능 금액·기한은 가구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및 사용 전 관계 기관의 최신 안내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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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