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운명의 2주] 벌금 1000만원 뒤집힐까…오세훈 정치생명 가를 23일
尹 무죄 낸 재판부…오세훈도 '시장직 상실형' 뒤집을까
[CBC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23일로 예정되면서 서울시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려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오는 15일과 19일에는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신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근 같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점은 오 시장 측에 기대를 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 측은 이 판결이 1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오 시장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법적 쟁점이 다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공받기로 한 의사 합치가 쟁점이었지만, 오 시장 사건은 제3자가 실제로 비용을 지급했는지, 오 시장이 이를 인식하거나 관여했는지가 핵심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새로 제출된 녹취의 증명력, 오 시장과 비용 대납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2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마지막 단계로, 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향후 재판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선고를 앞두고 오 시장의 거취에 대한 소문도 돌았다. 9일에는 온라인상에서 오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글이 퍼졌으나,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사이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1심 선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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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