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116조] 내수 한파에 세금도 밀렸다…국세 체납 116조 '역대 최대'

못 걷은 국세만 116조 눈덩이…밀려서 붙은 가산세만 22조

2026-10-12     하영수 기자

[CBC뉴스]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최근 5년여간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 규모가 2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에 달했다. 체납 건수는 564만2천792건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2021년 99조8천607억원에서 2022년 102조5천140억원,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천310억원, 지난해 114조96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이 33조4천4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 27조4천305억원, 양도소득세 13조3천871억원, 법인세 11조2천980억원, 상속·증여세 3조3천681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7천440억원 순이었다.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21조6천261억원이 부과됐으며, 건수는 2천414만1천50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산세는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 납세자가 법정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할 때 적용된다.

해당 가산세 부과액은 2021년 3조6천552억원, 2022년 3조8천202억원, 2023년 4조1천614억원, 2024년 3조8천104억원, 지난해 4조1천1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 신규 부과액은 2조770억원이었다.

세무서가 세금 납부를 고지한 이후에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1년 7천21억원에서 2022년 1조1천329억원, 2023년 1조6천166억원, 2024년 2조1천375억원, 지난해 2조6천566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1∼7월 부과액은 1조7천359억원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급증한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와 국세청의 세금 징수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전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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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