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 불개시] 불공정 호소해도 절반은 '문전박대'…공정위 심사 체계 도마 위
억울해서 찾아갔더니…공정위 신고 절반은 조사도 않고 종결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중 약 절반이 정식 조사로 이어지지 않고 심사 불개시로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는 총 1만7천531건이었다. 이 가운데 8천419건(48.0%)이 심사 불개시로 결정됐다.
신고 건수는 2020년 2천707건, 2021년 2천422건, 2022년 2천512건, 2023년 2천505건, 지난해 3천53건, 2024년 2천90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7월까지는 1천431건이 접수됐다.
심사 불개시 처리 건수 역시 함께 늘었다. 2020년에는 1천337건, 2021년 1천156건, 2022년 1천233건, 2023년 1천268건, 지난해 1천609건, 2024년 1천371건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는 445건이 심사 불개시로 처리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접수된 신고의 52.7%가 심사 불개시로 집계됐다.
심사 불개시란 신고 내용이 공정위 소관 법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심사 불개시 사유와 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신고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처리할 조직과 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성훈 의원은 "불공정 피해를 호소하며 공정위 문을 두드렸는데도 수천 건의 신고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정당한 피해 신고가 초기 단계에서 걸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심사 불개시 사유와 기준, 사건 처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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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