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패소] 100억 넘으면 10건 중 4건 졌다…국세청, 외국계 소송 '속수무책'
"소송비용만 혈세 500억 날렸다"…국세청, 외국기업에 3200억 패소
[CBC뉴스] 국세청이 100억원 이상 초고액 세금 소송에서 약 40%의 패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패소액이 3,200억원을 넘어서며, 최근 4년간의 외국계 기업 상대 패소액을 반년 만에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100억원 이상 행정소송 214건 가운데 국세청이 일부 패소를 포함해 패소한 사건은 82건(38.3%)이었다. 이 기간 초고액 소송의 전체 소송액은 8조4,276억원이었으며, 패소 금액은 2조3,894억원(28.4%)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세청의 전체 행정소송 평균 패소율은 11.3%로, 초고액 소송의 패소율이 3배 이상 높았다. 연도별 전체 패소율은 2022년 12.0%, 2023년 9.0%, 2024년 9.6%, 2025년 13.1%, 올해 상반기 13.9%로 나타났다.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초고액 소송에서의 패소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초고액 소송 패소액 5,479억원 중 3,255억원(59.4%)이 외국계 기업 상대 소송에서 발생했다. 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외국계 기업 상대 초고액 소송 패소액 합계 2,285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세청이 패소 확정 후 돌려준 국세 환급금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3,263억원에 이르렀다. 또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송비용으로 511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상대방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165억원, 변호사 수임료는 345억원이었다.
이광재 의원은 "작은 소송은 이기고 큰 소송은 지는 구조, 국내 기업에 강하고 외국계에 약한 구조로는 조세 정의를 세울 수 없다"며, 과세의 정확성 제고를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국제조세와 초고액 사건 대응 역량을 키우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과세 단계부터 법적 위험을 줄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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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