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상향,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나
[CBC뉴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높이는 국세청 건의가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정안 반영과 실제 시행은 구분해야 한다. 해당 내용만으로 변경된 기준이나 지급액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법령 개정건의안 및 반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반영된 건의에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상향이 포함됐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높이는 방향이 개정안에 담겼다는 점이다. 구체적인한 상향 금액과 가구 유형별 기준, 적용 시점은 제시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신청 대상이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재정경제부에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총 1109건 건의했다. 이 가운데 일부 반영을 포함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건의는 207건으로, 전체의 18.7%였다. 올해는 342건 가운데 50건이 반영됐으며, 근로장려금 관련 건의도 여기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건의의 양보다 질을 살펴야 한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반영 사유를 분석해 보완하는 체계를 주문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과 집행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경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세법 개정 건의 및 반영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은 실제 시행 여부와 구분해야 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에는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 작성에 AI의 조력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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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