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7000만원까지 가입 확대 추진
[CBC뉴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기존 소득기준을 넘어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들에게도 청약통장 가입 기회를 넓히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가입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이번 개정은 소득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연령과 무주택 요건은 유지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됐다. 최대 우대이율은 연 4.5%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포인트 높다. 연 납입금액 중 최대 3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하는 혜택도 안내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추진된다. 가입자는 2021년 2718만명에서 2022년 2676만명, 2023년 2597만명, 2024년 2550만명, 2025년 2528만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8월에는 2493만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층의 주거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디딤돌·버팀목 등 기금대출은 10월 소득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2027년부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기금대출과 월세·보증료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변경 소득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청약통장의 연 소득 7000만원 기준이 다른 지원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며, 추가적인 혜택 확대 방안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기사는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했다. 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는 고시 개정 예정 사항이며, 실제 적용 시점과 우대금리·소득공제의 세부 요건은 관련 고시와 상품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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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