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자녀 1명당 월 25만원 지원…2027년에는 소득기준 완화, 신청 방법은?
[CBC뉴스] 자녀를 키우면서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매월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2027년부터는 소득기준이 66%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자립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다.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연령요건과 함께 가구의 소득인정액도 지원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기준으로 3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48만3373원 이하, 4인 가구는 422만1580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실제 수령액과는 다르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관련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므로 월급이 기준보다 낮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명당 매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1명이라면 월 25만원, 2명이라면 월 50만원을 지원받는 구조다. 지원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자녀 1명 기준 12개월 동안 받는 금액은 총 300만원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65%에서 1%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올해 기준을 소폭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일부 가구에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다만 2027년의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금액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신청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
아동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부모의 연령과 가구 소득 등 지원요건을 심사한다. 이후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의 의미는 단순한 현금 지급에만 있지 않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동시에 학업을 마치거나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양육비 부담이 커질 경우 교육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는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출을 보조하고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부모 가구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도 주목된다.
국가데이터처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0년 3760가구에서 2021년 2969가구로 줄었다.
2022년에는 2345가구, 2023년에는 1987가구, 2024년에는 1688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2072가구 감소한 것으로, 감소율은 약 55.1%다.
다만 가구 수 감소만으로 청소년부모의 양육 여건이 개선됐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실제 생활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지원제도 이용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도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제도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라는 연령요건과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요건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라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27년에는 소득기준이 완화될 예정인 만큼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소년부모 가구도 변경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정책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실제 지원 여부는 연령, 소득인정액 등 관련 요건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2027년 지원 기준은 향후 확정되는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조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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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