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AI 기반 옥외영업 인허가 자동화 전국 첫 특허…2027년 시범사업 추진
고양특례시가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옥외영업 인허가 자동 판단 기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는 덕양구보건소 김동은 주무관이 2025년 고양시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제안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고양시는 해당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스마트시티과의 지원 아래 특허법인에 위임해 출원서 작성부터 등록까지 전 과정을 완료했다. 해당 특허(제10-3021252호)는 지난해 12월 10일 출원되어 약 9개월 만에 지난 9월 14일 등록됐으며, 특허권은 고양시에 귀속된다.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 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은 민원 서류의 위치, 도면, 체크리스트 정보를 입력하면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영업 가능 여부를 1단계에서 판단한다. 2단계에서는 AI가 도면과 사진을 분석해 관련 법령 및 조례와 대조해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화조 용량과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해 결과 보고서를 생성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여러 부서가 법령과 조례를 수작업으로 대조하고 도면을 검토하던 업무를 자동화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부서 간 협업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고양시는 이 기술을 인허가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2027년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며, 시스템 사용 부서와 활용 방안 및 관련 기업과의 협력도 협의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발명자에게 지식재산권 등록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10월 13일 시장 집무실에서 김동은 주무관과 면담하며 특허 등록을 축하했다. 민 시장은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공무원의 문제의식이 특허 등록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 시장은 "획기적인 예산 절감이나 국비 확보 등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과 특별승진 등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인사 가점 및 포상 제공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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