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해 보니, 1991년생 월 얼마?

2026-10-14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1991년 9월생 직장인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해 보니 65세부터 매달 약 109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왔다. 2018년 1월에 처음 가입해 만 60세인 2051년 9월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한 결과다.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 화면에서 했다. 본인 인증 없이 생년월일, 처음 가입한 달, 가입이 끝나는 달만 입력하면 된다. 이 직장인의 예상 노령연금은 오늘 돈 가치로 월 1,092,740원, 1년에 13,112,880원이다. 사실 이것은 예에 불과해 케이스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때는 2056년 10월이다. 수급 나이는 65세다. 보험료는 60세인 2051년 9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뒤 5년 동안은 보험료도 내지 않고 연금도 받지 않는 기간이 생긴다. 이 기간의 생활비는 따로 준비해야 한다.

가입 기간은 모두 405개월, 33년 9개월이다. 중간에 이직이나 휴직으로 쉬는 기간이 생기면 가입 기간이 줄고 예상수령액도 줄어든다.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은 0개월로 계산됐다.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기간을 더 인정받아 금액이 늘 수 있다.

조회 결과에는 이 직장인의 가입 기간 평균 월소득이 3,124,888원으로 잡혔다. 예상 연금 109만원은 이 소득의 약 35%다. 30년 넘게 꼬박 보험료를 내도 일할 때 소득의 3분의 1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나머지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채워야 한다.

조회 결과에는 월 401만원이라는 금액도 함께 나온다. 이는 30년 뒤 물가와 소득이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통장에 찍힐 숫자다. 그만큼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지금의 401만원과 같은 가치는 아니다. 노후 계획을 세울 때는 오늘 돈 가치인 109만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확인할 점은 세 가지다. 실제로 쉬지 않고 가입을 이어갈 수 있는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60세부터 65세까지 5년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다. 소득이나 가입 기간에 변화가 생기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다시 해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본 기사는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연금 수령액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상수령액은 입력한 가입 기간과 공단의 소득·물가 상승 가정을 토대로 계산한 추정치로, 가입 중단 기간이나 소득 변동, 크레딧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득 대비 비율은 기자가 단순 계산한 참고 수치다. 연금 산정 방식과 수급 나이 등은 법령 개정과 정책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본인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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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