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 내부고발] 보복하면 회사가 입증해야…'최대 10억' 중소금융 준법제보 체계 가동
"비리 제보하면 최대 10억"…중소금융 '내부고발' 포상금 대폭 상향 "퇴직자·외부인도 신고 가능"…중소금융사 비위 차단 감시망 뜬다
[CBC뉴스] 중소금융업권의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가 최대 10억원까지 상향되고, 제보자의 소송비 등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 중소금융업권을 대상으로 한 준법제보 체계의 6대 핵심 원칙(S.A.F.E.T.Y.)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소규모 조직 특성상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저축은행 업권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상호금융업권은 이달 19일, 여전업권은 다음 달 중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준법제보 주체는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퇴직자와 외부자까지 확대된다. 제보 대상 역시 상급자에 국한하지 않고 전 임직원의 부당지시까지 포함한다.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도 사전 제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성 비위나 상호금융 경제 부문 비위 등 금융 관련 법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은 제외된다.
익명 제보 채널과 변호사 대리제보 제도가 도입되며, 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제보 후 2년 이내 부당한 징계, 인사발령, 감사실시 등 7가지 불이익 조치나 제보자 색출·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복행위로 간주해 회사 측에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포상금 한도는 농협, 신협, 총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총자산 2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최대 10억원으로 상향된다. 그 외 소규모 회사와 수협,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최저 포상금제와 함께 제보자의 치료비, 소송비 등을 보전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됐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이나 금융 관련 법규의 중대한 위반 행위 제보 등으로 확대된다. 포상금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위법행위에 관여한 내부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징계 감면이 가능하며, 타인 비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중소금융업권은 앞으로 개편된 제도 운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준법제보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활성화된 준법제보 시스템은 금융사고 적발 및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강력한 유인체계 확립과 제보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며, "각종 비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견고한 감시망으로 자리매김해 중소금융업권의 자정 기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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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