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접촉신고] "직원 1천 명인데 월 1건도 안 돼"…조달청 외부인 접촉신고 '사문화'
사무실 면담 신고는 '0건'의 미스터리…강민국 "접촉 목적 신고 의무화해야"
[CBC뉴스] 조달청의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물품·용역·시설공사 구매·계약·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 접촉 신고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달청에서 접수된 외부인 접촉 신고는 총 335건(외부인 36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255건, 2024년 66건, 2025년 9건, 올해 1∼8월 5건에 불과했으며, 월평균 신고 건수는 지난해 0.75건에서 올해 0.63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올해 접수된 5건 모두 본청에서만 신고됐고, 11개 지방청과 조달품질원 및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서는 신고 실적이 전혀 없었다.
신고된 접촉 유형을 살펴보면, 올해 들어 사무실 내 면담은 한 건도 없었으며, 사무실 외 면담 2건과 비대면 접촉 3건만이 기록됐다. 조달청의 근무 인원이 1,138명임을 고려할 때, 신고된 건수만 보면 외부인이 조달청을 직접 방문한 사례가 전무한 셈이다.
외부인 유형별로는 업체가 262건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다. 2023년에는 사조대림(34건), 빙그레(18건), 매일유업(17건) 등 식품업체와의 접촉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조달청의 신고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신고 양식에는 접촉 목적 등 신고 범위 구분이 없고, 외부인 유형도 업체·기관·기타 3개로만 단순하게 분류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제출, 의견 청취, 절차 진행 문의, 법령 문의, 진술 조사, 디지털 증거수집 등 9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접촉 사유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별도의 감찰이나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달청 측은 2024년부터 불필요한 외부 접촉을 자제하도록 사무실 유선전화 사용을 안내하는 등 분위기가 조성돼 신고 건수가 줄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외부인 접촉 신고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점을 들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접촉 범위와 목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및 감사담당관실 차원의 감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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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