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부정수급] "결제할 때 위치 확인한다"…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원천 차단

두 번 걸리면 바로 영업취소…바우처 허위청구 과징금 '최대 5배' 적발액 4년 새 73억→478억 급증…'AI 탐지'로 바우처 줄줄 새는 돈 막는다

2026-10-16     하영수 기자
[연합뉴스TV

[CBC뉴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되어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로 자리 잡았으며, 이용 규모가 커지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1년 73억원에서 2023년 47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적발 건수 역시 25만건에서 94만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복지부는 15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결제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적발, 사후 제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 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는 복지부가 총괄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심사와 현장 조사를 맡고, 각 지방정부는 조사와 적발 이후 사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결제 수단이 개선된다. 앞으로 전자바우처 결제 시에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 모두의 동의를 바탕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전자바우처 결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시스템을 개편하고, 이후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 결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 QR결제, 생체인증 결제 등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결제 수단도 확대 도입된다. 전자바우처 결제비용 심사 방식 역시 다양화된다. 9월 이전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한해 장기입원 중 결제 여부를 점검했으나, 9월부터는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수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에 새롭게 포함된다. 부정수급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관내 제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신규 기관에는 기관별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부정결제 탐지 시스템(FDS) 역시 고도화된다. 2027년까지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해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2027년 7월부터는 FDS로 탐지한 의심 결제 내역을 각 지방정부와 상시 공유한다. FDS를 활용한 적발과 지역별 현장 조사도 확대된다. 신속한 현장조사를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의 운영 예산과 현장 조사 인력도 늘린다.

복지부, 지방정부,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 기관이 함께 부정수급 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사후 제재 역시 강화되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허위청구가 두 차례 적발되면 즉시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해지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복 행위 기준도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부정수급 환수와 체납 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환수 결정 이후 최종 징수까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체납할 경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 보호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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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