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편과 선별 사이…근로장려금이 던지는 질문
[CBC뉴스]복지는 누구에게나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더 절실한 사람에게 집중돼야 하는가.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오랜 질문이다. 보편적 복지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는 방향이라면, 선별적 복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두 접근은 때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다뤄지지만,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데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이러한 복지의 두 축 가운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지닌 제도다. 다만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생계급여와 구별된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만 소득만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가 제도의 주요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의 출발점에는 노동과 빈곤이 반드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현실 인식이 자리한다. 취업했다고 해서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길다고 해서 충분한 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다.
시간제 근로자나 일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는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주거비와 식비, 교육비 등 기본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 근로장려금은 노동으로 얻은 소득을 보완하는 장치가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소득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현행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다만 최대 금액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 요건도 적용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된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예금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 같은 기준은 한정된 재원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집중하기 위한 장치다. 동시에 제도적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생각하게 한다.
소득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거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라도 실제 생활 형편이 넉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높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는 소득과 재산의 숫자만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노동시장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제도라기보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의 생활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현행 기준과 사회보장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성 기사다.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복지제도에 관한 평가와 해석은 정책적 관점에 따른 것으로, 특정 정책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의미하지 않는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조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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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