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과태료] "예비부부 울리는 꼼수 가격 잡는다"…공정위, 스드메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추가금 숨기고 환급 기준 꽁꽁"…스드메 업체 17곳 '깜깜이 요금' 첫 과태료 "부르는 게 값인 웨딩 비용 철퇴"…공정위, 불투명 스드메 17개사 첫 제재

2026-10-17     하영수 기자

[CBC뉴스] 결혼식 관련 사진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업체 17곳이 요금, 위약금, 환급 기준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결혼 서비스 분야 전국 17개 사업자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중요정보 고시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별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명확히 표시했는지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선택 품목의 가격 누락, 제휴 사업자별 중요정보 미표시 등 고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결혼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 비용이 상승하고, 스드메 패키지 이용 시 추가 비용 요구나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으로 인해 예비부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최종 확정해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요정보 고시 계도기간이 지난 5월 종료된 뒤 처음으로 본격 적용된 사례로, 결혼 서비스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 관행을 엄단하고 예비부부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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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